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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계양3기신도시 사전청약 1차지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라 부동산 친구 2021. 7. 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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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라부동산 친구입니다.

오늘은 인천계양3기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천계양3기 신도시 위주로 안내해드릴게요.

우선 공급위치 및 대상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인천계양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747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709호입니다.

LH에서는 LH사전청약 콜센터(1670-400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 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 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및 신청자와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21.07.16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 단지에

중복 및 교차청약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공분양주택의 신청자 본인이 동일블록 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신청안내

•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7.16이며, 이는 청약자격

(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 및 팸플릿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사전청약 청약접수 안내사항

• 사전청약 신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며,

현장접수처는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 으로 운영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접수처 개관은 사전에 방문 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 취약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2021.07.28(수) 오전 10:00부터

접수기간 내 평일에만 운영될 예정이며,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현장접수처 개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를 권장합니다.

• 현장접수처 방문예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가능하며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예방과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및 체온이 높은 분(37.5도 이상)은

현장접수처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 현장접수처 운영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 시

현장접수처는 운영 종료 또는 즉시 폐쇄되고

인터넷 신청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계양 3기신도시 사전청약 접수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천계양 청약접수처는 고양 현장접수처이며,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13-14번지입니다.

인천계양 3기신도시 우선 공급관련 안내입니다.

인천계양 A2블럭이며,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자 우선이며

본청약 예정시기는 2023년 10월 15일경으로 예정되었습니다.

본청약 예정 시기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한

참고자료로 추후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단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인천계양지구)금회 공급하는 인천계양지구의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34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지 않은 분)에게 우선합니다.

▶ 거주기간 산정

거주기간 요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6항에 따른 국외체류로 인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1.07.16)에 거주기간 충족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거주기간을 충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6항에 따라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②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시점(‘21.07.16)에 거주기간 미충족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

⇒ 해당지역 전입일 시점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국외 체류여부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거주기간 산정 시 국외 체류기간 적용 기준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상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

(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 제한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국외 체류기간 적용 예시

- 사례1)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및 지역우선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지역우선 거주기간’을 역산한 기간 동안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사례2)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 사례3)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

※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지구는「주택법」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이며,

성남복정1 지구는「주택법」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어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이력이 없어야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해당지역 거주’,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해당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1순위 내에서 ‘해당지역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 이상 거주 예정인자 포함)는 ‘

경기도 및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 신청일에 해당지역 거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성남복정1 지구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접수 중

‘21.08.04(수) 10:00~17:00’에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자 포함) 충족하고

무주택기간 3년 이상 및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며,

‘21.08.04(수) 청약자 수가 모집호수의 100%에 미달되는 경우

1순위 전체 해당지역 거주, 1순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2순위를 차례대로 접수 받으며,

100%초과 시 1순위 전체 해당지역 거주, 1순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인천계양 지구 및 남양주진접2 지구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 수가

모집호수의 100%에 미달되는 경우 2순위를 차례대로 접수 받으며,

100%초과 시 2순위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해당 접수마감일 오후 9시 이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일정은 당첨자발표 이후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 당첨자(사전청약 당첨자)의 입주자격 유지 사항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까지는

가능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전청약 당첨이 취소됩니다.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세대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우선으로 사전청약 당첨 후 해당 거주기간을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충족하지 못할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며,

불이익(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을

받게 되오니 2페이지의 ‘■ 지역우선 공급 관련 안내’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청약 신청시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청약 당첨 이후 입주자격 등의 사항은 본청약 시점의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면적) 변동 및 동·호수 결정 방법 등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은 주택신청형별(전용면적 기준) 주택형(ex. 59㎡, 74㎡, 84㎡ 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으며,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서 동일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선정되는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이후 본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고 동ㆍ호수 결정을 위하여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및 포기자에 대한 제약사항 등

• 금회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본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당첨된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 오류 또는 착오 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자이거나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지 않은 사전청약 포기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 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

• 전매제한, 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시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본청약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기간 동안 재당첨제한이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및 동 시행령 제73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가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라 적용될 예정이며,

현행 법령에 따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의 산정기준일은 본청약 당첨자 발표일이며,

거주의무의 산정기준일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 기타사항

•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는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금회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단지 모두 'LH' 외 별도 브랜드는 적용하지 않으나,

LH를 병기한 서브 브랜드는 사용할 수 있고(예시 : LH+단지별 별도 브랜드)

시공업체 브랜드 사용은 불가합니다.

•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 당첨이나 미달물량은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기는 지구 내 단지별로 사업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 등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청약 후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추후 본청약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청약센터에서 ‘사전청약-당첨자 서비스- 당첨자정보변경’에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 또는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본청약 공고일정 및 자격사항 등 사전청약 관련 안내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1. 공급규모 ■ 인천계양지구

• 인천계양 A2 :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709세대 (일반공급 110세대, 특별공급 599세대)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

※ 개략 공급면적 및 추정분양가격은 대표평면을 기준으로 작성 및 산정되었습니다.

 

※ 사전청약 공공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물량은

사전청약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특별공급 당첨자를 선정하고 다시 미달될 경우 사전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며,

다시 미달될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의 물량으로 전환됩니다.

※ 본청약시 지구 내 이주대책자 등 철거민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청약시 사업승인에 따라 공급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향후 본청약시에 층 별·향별· 설계 타입별로 차등을 두어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동일 신청 주택형이라도 확정 분양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청약 입주자모집시 발코니 확장비용 등 기타 옵션 가격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추정 분양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주거전용면적 및 주거공용면적은 동일형별대의 개략적인 면적으로 안내하며

향후 사업승인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정 및 장소 ★

※ 인터넷대행 현장 접수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신청한 분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숙지하시어 방문예약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접수처 운영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 시 현장접수처는 운영 종료 또는 즉시 폐쇄되고

인터넷 신청으로만 진행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PC인터넷 신청 ★

■ PC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동인증서를 소지하고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H청약센터 모바일앱으로 사전청약 신청 불가)

• LH 웹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해당 유형별 접수일자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유형별 접수일자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PC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를 참고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상 인천계약 3기신도시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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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부동산친구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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